정치
안철수 "리베이트 의혹, 이유 여하 막론 국민께 송구"
입력 2016-06-20 10:17 
안철수/사진=연합뉴스
안철수 "리베이트 의혹, 이유 여하 막론 국민께 송구"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는 20일 김수민 의원의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 결과,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을 시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고려도 없이 당헌당규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면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국민의당 당헌당규에는 검찰 기소 시 당원권이 정지됩니다.

안 대표는 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이번 일로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내부 진상조사단을 꾸린 것은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책임지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대표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식석상에서 유감을 표시한 것은 지난 10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진상조사단 활동의 취지를 언급한 것은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사실상 활동을 종료하자 일각에서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어 안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에 과분한 지지를 보내주신 것은 기성 정치의 관행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정치를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1987년 개헌 이후 가장 빠른 개원을 주도한 것처럼 20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안 대표는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활성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거부권의 벽에 부딪힌 데 대해 "국민의당은 정부가 거부한 국회법을 조속히 재의하도록 국회의장에게 강력히 요구하는 바"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회법에는 청문회 활성화만 담겨있던 것은 아니었다. 대정부질의 때문에 하루종일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오전에 상임위를 하고 오후에 대정부질의를 하자는 안도 거부된 것"이라며 "국회가 열리지 않던 3, 5월에도 상임위를 개최하자는, 연중 상시 국회안도 거부됐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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