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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 BBK 수사검사 탄핵소추안 발의
입력 2007-12-10 13:45  | 수정 2007-12-10 13:45
대통합민주신당은 BBK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최재경 특수1부장, 김기동 특수1부부장 등 수사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신당은 소속 의원 전체 명의로 제출한 탄핵소추안에서 "이들은 이명박 후보에 대한 피의사실을 수사하지 않았고,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김경준 씨를 협박하는 등 법률 위반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을 하도록 돼있고, 시한 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소추안은 폐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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