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19일 미세먼지 정책 방향으로 ‘경유세 제도 재검토를 주장했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필요할 경우 경유차 세금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또 전기료 인상을 감수해서라도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국민과 정치권 반대로 경유값 인상을 미세먼지 특별대책에서 제외한 바 있다. 당시 국민의당도 정부의 경유값 인상 정책을 비판했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과 신용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석탄화력발전 비중 축소 및 신생에너지 개발 확대 ▲여·야·정 ‘환경·에너지수급대책 협치기구 가동 ▲‘오염원 발생자 부담 원칙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신 의원은 갈등의 소지가 있더라도 경유 에너지세 재검토를 포함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회견 후 (경유 세금이) 올라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신 의원은 경유차·휘발유차 등의 배기 비교 등 종합적인 실험을 실시해서 믿을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그는 또 경유세 증기분은 영세사업자 등의 부담을 경감 하는데 우선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가 간과된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재검토가 시급하며, 환경보호에 수반되는 전기료 인상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 국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미세먼지의 실천적 해결을 위해서는 비용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정치권이 더는 얼버무려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정책기본법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계획이다.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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