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노래방 화장실 ‘묻지마 살인 사건 이후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가운데 법원이 오피스텔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본 30대 남성에게 건조물침입 혐의로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최창석 판사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34)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2월 19일 오전 4시 45분께 광주시 한 오피스텔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간 뒤 이 여성이 사용하는 옆 칸 변기를 밟고 올라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 본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길거리에서 만났던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 나오지 않자 찾으러 갔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최 판사는 좌변기 위로 올라가 옆칸에서 용변 중인 여성을 훔쳐본 점 등을 종합하면 불순한 의도로 들어간 점이 인정된다”며 밝혔다. 최 판사는 2011년에도 동일한 유형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이외에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는 등 전과가 다수 있다”면서 범행 뒤 보인 강씨의 태도에 비춰 보면 반성이나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않는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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