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일일 드라마 ‘압구정 백야를 방송한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재심결정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방통위 제재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상파 방송사는 가족시청시간대에 가족 구성원 모두의 정서와 윤리 수준에 적합한 내용을 방송할 책임이 있는데, 압구정 백야가 이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2014년 10월~2015년 5월 평일 오후 9시 무렵에 방송된 압구정 백야는 친딸이 가족을 버린 친어머니에게 복수하기 위해 어머니의 새 가정 의붓아들을 유혹해 며느리가 된다는 내용이다. 시어머니가 친딸인 며느리에게 폭언을 하거나 따귀를 때리는 극단적인 장면이 포함돼 ‘막장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19.1%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방통위는 지나치게 비윤리적이고 비정상적인 상황 설정과 폭언·폭력 장면을 이유로 지난해 4월 ‘드라마 관계자 징계 처분을 내렸고, MBC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방송사가 드라마 심의에 불복해 소송을 낸 것은 처음이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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