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찾아가지 않아 국고로 귀속되는 공탁금이 한해 8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국고로 편입되는 공탁금은 881억6036만원으로 작년 818억7만4466원에 이어 2년 연속 800억원을 넘었다.
법원별로는 수원지법(109억1800만원)이 가장 많았고, 대구지법(87억4100만원), 서울중앙지법(85억2000만원), 인천지법(81억3700만원) 순이었다. 귀속액은 2012년 440억원에서 2013년 598억, 2014년 629억, 작년 818억으로 매년 급증했다.
공탁이란 채권자가 누군지 확실치 않은 채무를 갚거나 담보물을 제공하기 위해 채무자 등이 법원에 금전·유가증권 등을 맡기는 것이다. 공탁법은 공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지급청구를 못하도록 규정한다. 법원은 공탁일로부터 1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를 조사해 국고 귀속 여부를 결정한다.
국고 귀속분이 늘어나자 법원은 ‘공탁금 찾아주기 사업의 일환으로 청구권자에게 출급·회수청구 안내문을 보내고, 신문광고 등을 통해 공탁금의 존재를 국민에게 알린다. 2012년부터는 전자공탁 시스템을 도입해 공탁 신청과 공탁금 지급청구, 공탁 관리·운영 등을 자동 처리한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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