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바다에서 술에 취한 채 어선을 몰고, 다른 선박 선장을 때린 어민이 해경에 체포됐습니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해상에서 흉기를 들고 다른 선박 선장과 다툼을 벌인 혐의(특수폭행 및 음주운항)로 A호(29t) 선장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40대인 B씨는 18일 오후 10시 20분께 제주시 한림항 앞 해상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어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39t)호 어선 갑판에서 흉기를 든 채 이 배 선장(53)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B씨는 평소 조업구역 분쟁으로 사이가 좋지 않은 C호 선장이 배를 타고 항구로 들어오자 뱃머리를 돌려 C호를 세우게 한 뒤 옮겨 타 싸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경의 음주측정 결과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어선 운항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109%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