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증세를 보인 응급 환자를 기도로 치료하겠다며 시간을 끌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기도원 운영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여)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폭행치사 대신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4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 수성구 한 기도원에서 40대 여성 B씨가 머리가 이상하다고 하면서 누워 이상행동을 보이자 "중풍령을 쫓아낸다"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누르고 숨이 막힌 B씨가 발버둥 치면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급기야 발로 피해 여성의 목을 밟아 뼈가 부러지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연락을 받고 달려온 B씨 남편에게 "중풍령을 쫓아내야 하는데 저항하고 있다" "곧 깨어날 것이다"고 안심시켜 병원 이송을 단념하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2∼3시간 동안 이어지는 사이 B씨는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상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피해자의 위급한 상황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를 방치한 피고인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