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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땐 어떤 지원?
입력 2007-12-10 11:50  | 수정 2007-12-10 11:50
정부가 태안군 일대 기름유출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로 결정했는데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어떤 지원이 이뤄지게 되는지, 강호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번에 기름 유출로 피해를 보고 있는 태안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95년 제도 도입이후 11번째입니다.

정부가 지난 8일 이 일대에 선포한 '재난사태'는 경보발령과 인적·물적 동원을 목적으로 하지만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정적 지원을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세 납부기한 9개월 연장, 30% 이상 재산 피해자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이 이뤄집니다.

또 피해 정도에 따라 공공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의 감면·경감 혜택도 주어집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해당지역의 피해조사를 거쳐 피해내용 검토, 실사와 심의를 거친 뒤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확정됩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의 경우, 피해 규모가 커서 2005년 강원 양양군 산불화재처럼 피해조사 이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지정한 뒤 피해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의 태안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금액은 피해조사가 이뤄진 후에 책정돼 나올 예정입니다.

97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때는 69억여원의 국고지원이 있었고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때는 1,605억원, 2005년 강원 양양군 산불화재때는 243억원이 지원됐었습니다.

mbn뉴스 강호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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