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유천 합의해도 성폭행 처벌할 수 있나
입력 2016-06-18 19:40  | 수정 2016-06-18 20:06
【 앵커멘트 】
박유천 씨를 고소했던 첫 번째 여성이 고소를 취하했지만, 경찰 수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고소인들이 모두 소를 취하하더라도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우종환 기자가 설명합니다.


【 기자 】
첫 번째로 박유천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이 돌연 고소를 취하한 지난 14일.

당시, 경찰은 계속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나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있어야 하는 반의사불벌죄에 성폭행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혐의만 입증된다면, 박 씨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어제(17일)까지 박 씨를 고소한 여성 4명이 모두 합의에 이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 박씨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박 씨 사건을 수사할 전담팀을 꾸려 박 씨와 함께 있었던 동석자를 소환하는 등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성폭행 혐의가 없는 걸로 드러날 경우 성매매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소를 취하한 첫 번째 여성이 유흥주점에서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밝혀 이를 성매매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 씨가 성관계의 대가로 여성에게 돈을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나느냐가 핵심입니다.

▶ 인터뷰(☎) : 이윤호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첫 번째 고소 여성이 60만 원이 오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고소인) 네 사람이든 그중 한 사람이라도 성을 조건으로 금품이 오갔다면 성매매 혐의가 되고요."

결국, 박 씨는 성폭행과 성매매 혐의 두 가지를 모두 벗어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 ugiza@mbn.co.kr ]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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