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삼성 특검법' 공포…내년초 수사
입력 2007-12-10 11:00  | 수정 2007-12-10 11:52
'삼성 특검법'이 관보를 통해 오늘 오전 공포됨에 따라 오는 25일쯤 특별검사가 임명되고 이르면 내년초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나연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앵커) 오늘 '삼성 비자금' 특검법이 공포됐는데, 앞으로 특검수사의 방향 어떻게 예측됩니까?

기자) 네, 오는 25일쯤에는 특별검사가 임명되고 이르면 내년 초부터 특검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삼성 특검법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오늘 관보를 통해 공포됐으며, 공포된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특별검사가 임명되기까지는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 의뢰하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세 명을 추천한 후 대통령이 그 중 한 명을 특검으로 최종 임명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 절차는 늦어도 보름 안으로 끝나게 돼 오는 25일쯤에는 특별검사가 임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변협은 뛰어난 수사력과 조직 장악력, 사회적 신망을 갖추고 삼성과 무관한 인물을 인선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삼성을 고발한 민변 소속이나 참여연대와 관련 있는 변호사도 제외한다는 방침 아래 후보를 압축하고 있습니다.

임명이 끝나면 특별검사는 최대 20일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고, 특별검사보를 임명 요청하는 등 수사에 필요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같은 준비기간을 감안할 때 특별검사가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는 시점은 이르면 내년 초쯤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검에 허용된 수사기간은 최장 105일입니다.

특검은 준비기간 20일을 제외한 60일 안에 수사를 완료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두 차례에 걸쳐 수사기간을 45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검법이 시행됨에 따라 검찰의 특별수사감찰본부도 그간의 수사자료를 특검에 인계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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