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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렬 측 "원더보이즈 멤버들 폭행하지 않았다"
입력 2016-06-17 18:10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그룹 원더보이즈 전 매니저 A씨와 김창렬이 대표로 재직 중인 엔터102 매니지먼트팀 B씨가 김창렬이 원더보이즈 멤버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A씨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제46민사부)에 열린 엔터102가 원더보이즈 전 멤버 3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전속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3차 공판에서 "(김창렬이 멤버들에게) 안마나 심부름 등을 강요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피고 측이 서울 논현동의 한 고깃집에서 김창렬에게 폭행을 폭행 당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러한 사실을 본 적이 없다. 당시 김창렬과 관계자들 3~40명이 있었다. 손님들도 많이 있었다"고 했다.
B씨는 '고깃집은 물론 어떠한 장소에서도 김창렬이 피고들을 폭항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그런 사실을 들은 적이 없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신인 때는 회사에서 선배나 매니저들이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김창렬이 스케줄 관리를 위해 다소 언행을 거칠게 표현한 적만 있을 뿐이었다"고 전했다.

B씨는 "원더보이즈의 음반 제작 때문에 회사의 인원을 감축했고, 회사가 여력이 안 되면서 다른 회사로 이관을 시키려고 기다려달라고 한 상황에서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받았다"며 "멤버들이 그 사이 회사 쪽에 계약의 부당함을 얘기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피고 측은 "부당함을 얘기할 창구가 전혀 없었다"며 "매니저도 없이 방치됐다. 매니징은 활동을 전제로 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잘해줬거나 도와줬다는 것 말고 앨범이나 공연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원더보이즈의 멤버 영보이, 마스터원, 오월은 지난 2014년 엔터102를 상대로 전속계약해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엔터102는 이들을 상대로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고, 조정을 시도했지만 결렬됐다.
오월은 이후 김창렬에게 수 차례 빰을 맞았고 월급을 빼앗겼다며 그를 폭행,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김창렬을 불구속 기소했지만,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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