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광명·위례·동탄2신도시·강남 보금자리, 불법전매·다운계약 집중단속
입력 2016-06-17 16:05  | 수정 2016-06-17 20:13
국토교통부가 강남보금자리지구와 위례·동탄2신도시, 광명역세권지구 등 서울·수도권 지역 아파트·분양권 거래에 대해 최근 집중단속에 들어간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 지역 외에도 최근 분양가와 매매가가 급등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재건축 단지의 가격 검증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위례 등 최근 청약경쟁률이 치솟고 프리미엄(웃돈)이 높게 형성된 곳에서 신고된 실거래가 집중검증을 한국감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감정원이 실거래가 의심 사례를 적발해 국토부에 통보하면 국토부는 이를 근거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집중단속을 요청할 수 있다.
이날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불법거래와 허위계약이 의심되는 곳은 전부 들여다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집중단속 범위를 지방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토부가 실거래가 단속 강화에 나선 것은 최근 강남 재건축 단지는 물론 위례·동탄2·광명·강남 보금자리 등에서 시장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수많은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이 등장하고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지도 않은 분양권이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다"며 "강남보금자리의 경우 분양가보다 2배 이상 올랐지만 실거래를 제대로 신고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의 대응이 이미 늦었다는 의견도 있다. 한발 늦은 대응이 오히려 뒤늦게 뛰어든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지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