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수서동 행복주택 건립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는 서울시와 강남구 간 갈등이 법정으로 가게 됐다. 강남구는 수서동 727 용지와 관련해 서울시를 상대로 15일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를 해제하라는 서울시의 시정명령에 대해 강남구가 시정명령 철회 소송을 낸 것이다.
강남구는 서울시가 최근 이 용지에 행복주택 건립 계획을 세우자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를 내고 맞섰다. 이에 서울시는 이달 7일 강남구를 상대로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를 해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상황이었다. 강남구는 "수서동 727은 수서역 사거리 도로 한가운데 있어 주거지로 적합하지 않으며, 수서역 이용 고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할 때 광장 조성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임영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남구는 서울시가 최근 이 용지에 행복주택 건립 계획을 세우자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를 내고 맞섰다. 이에 서울시는 이달 7일 강남구를 상대로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를 해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상황이었다. 강남구는 "수서동 727은 수서역 사거리 도로 한가운데 있어 주거지로 적합하지 않으며, 수서역 이용 고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할 때 광장 조성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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