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대기업 법인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민주가 20대 국회에서 ‘법인세 인상법안을 발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안은 과세 표준 500억원 이상의 대기업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로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이들 기업에 한해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 기업은 전체 기업의 0.14%인 417개다. 이들에게 3%포인트의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연 3조원의 추가 세수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호중 의원은 0.1%의 기업에 3%포인트의 법인세 인상으로 연 3조원의 세수를 확보하는 만큼 ‘133 슈퍼대기업 법인세 정상화법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그동안의 감세 조치는 고용 및 투자 촉진을 불러오지 못하고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증가로만 이어졌다. 나아가 세입기반을 잠식해 재정건전성 악화만 초래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복지재원을 마련하고 조세형평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도 기존 법인세법상 최고 구간인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기업의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국민의당이 이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지는 않았다. 국민의당은 법인세 명복세율 인상보다는 세출 구조조정과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을 더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도 경제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고 있어 더민주가 당론으로 결정하더라도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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