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더민주의 기초연금법 개정안 ‘30만원 인상…그리고 확대’
입력 2016-06-16 16:18  | 수정 2016-06-17 16:38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사진)이 16일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급대상도 확대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변재일 정책위의장,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사실상 ‘당론 발의의 성격을 띄고 있다.
국민의당도 조만간 빈곤 노인층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증액하는 내용의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여소야대를 활용한 ‘복지 포퓰리즘 공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연금 기준액은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도 사라진다.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도 현행 65세 이상 하위 70%에서 하위 80%로 확대된다. 남인순 의원은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국민연금을 오래 납입할수록 기초연금액을 더 많이 깎도록 해 오히려 손해를 보는 현행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면서 기초연금 지급액이 국민연금 납입과는 관계없이 설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기초연금 인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지급 대상 확대에는 부정적 입장이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독자적인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 노인 빈곤율이 47.2%인 만큼 하위 50% 전후에서만 연금 지급액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재원이다. 더민주의 개정안이 실현될 경우 기존보다 약 6조4000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더민주가 법인세 인상과 재정 효율화 등을 재원 조달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이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낮다. 만약 세수 확대 없이 기초연금 지급액과 대상만 늘어날 경우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는 이밖에 △국공립대 등록금 반값 인하 △ 취업준비생 청년수당 지급 △셰어하우스형 임대주택 공급 △ 공공기관 청년고용할당률 인상 등 재정에 부담이 되는 각종 복지 정책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야당이 복지 포퓰리즘 파상 공세로 나올 경우 여당에서도 타협을 위해 일정 부분은 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더민주의 복지정책 중 일부가 하반기에 실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승철 기자 /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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