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앞으로 부동산 계약시 다운계약·업계약 사전 차단한다
입력 2016-06-16 13:49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 제정(시행 2017년 1월 20일)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16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법에 따른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30호 이상 단독주택,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30실 이상의 오피스텔의 분양계약 거래당사자는 시·군·구청에 부동산 거래내용을 신고하도록 했다. 그 동안 최초 분양계약은 거래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탈세 등을 목적으로 계약금액을 낮게 신고(다운계약)하거나 은행대출금 증액 등 목적으로 계약금액을 높게 신고(업계약)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또한 거래당사자가 허위신고 사실을 신고관청의 조사 전 신고해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경우 과태료를 전액 면제하고, 조사 개시 후 증거자료 제출 등을 통해 증거확보에 협력한 경우 과태료의 50% 감경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했다.
부동산 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인 경우 국가 등이 단독 신고하도록 해 거래상대방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부동산 거래신고를 3개월 이내 지연 신고시에 지연기간, 거래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액수를 종전의 10만원~300만원에서 10만원~50만원으로 하향조정했다. 다만 신고를 장기간(3개월 초과) 지연하거나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현행과 같이 부과하도록 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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