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흉악범 얼굴' 즉시 공개 논란…왜?
입력 2016-06-16 11:03  | 수정 2016-06-16 11:49
사패산 8부 능선에서 피의자를 데리고 현장 검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범행 전 과정을 재연할 예정입니다.
또한, 앞으로 사회적 파장이 큰 살인·강간 같은 강력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즉시 얼굴과 신원이 공개됩니다. 지금까지는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를 일선 경찰서가 결정했지만, 경찰청은 살인과 약취유인, 인신매매, 강간 등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신상 공개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15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내용은 관련 동영상 참고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