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버스요금이 가장 비싼 인천시가 광역버스 요금 인상을 추진합니다.
인천시는 10월 1일부터 광역버스 기본요금을 2천500원(이하 카드 기준)에서 2천650원으로 150원(6.0%) 인상하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시는 2012년 요금인상 후 인건비 등 운송원가가 상승하고 2014년 광역버스 좌석제 시행으로 이용객이 감소, 버스업계 누적적자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서울시와 경기도가 작년에 각각 광역버스 요금을 인상할 때 인천시는 동결했기 때문에 요금 조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습니다.
작년 6월 서울시는 1천850원에서 2천300원으로, 경기도는 2천원에서 2천4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이용객 입장에서는 기본요금 인상보다 거리비례제 도입이 훨씬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는 30km를 초과해 이동할 때 기본요금에 100∼700원의 요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거리비례제도 10월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인천에서 서울로 '빨간버스'(직행좌석형 버스)를 타고 60km 이상 거리를 출근하는 직장인의 경우 현재는 거리에 상관없이 기본요금 2천500원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10월부터 요금인상분 150원, 거리비례 추가 요금 700원 등 최고 850원을 더해 3천350원을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거리비례제는 국토교통부 담당 광역급행버스(M버스)에는 적용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직행좌석형 버스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작년에 거리비례제 도입을 검토하다가 시민 부담 증가를 고려해 도입 계획을 접었습니다.
인천시는 서울과 경기도 보다 버스업계 경영난이 훨씬 심각한 실정이라며 거리비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 광역버스 노선은 대부분 약 90km 구간 장거리 노선으로 경기도의 2.2배입니다. 유류비와 통행료 부담이 커 서울·경기도와 동일 요금 수준으로는 재정수지 균형을 맞추기 어렵다는 것이 인천 버스업계 주장입니다.
인천시는 거리비례제를 도입해도 실질적으로는 시민 부담이 과다하게 커지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시는 광역버스 이용승객의 40%가 30km 이내 거리를 이동하기 때문에 거리비례제도입에 따른 추가 요금 부담이 없고, 60km를 초과해 이동하는 승객은 전체의 0.9%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시 관계자는 "연간 수십억원씩 적자를 본다는 이유를 들어 버스운송사업 면허 반납 의사를 밝히는 업체들이 부지기수"라며 "노선이 폐지되면 시민 불편이 가중되기 때문에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는 거리비례제 도입과 함께 조조할인 요금제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첫차부터 오전 6시 30분 이전 이용 승객에게 기본요금의 20%를 할인해주는 제도로 서울시와 경기도는 작년 6월 도입했습니다.
인천시의 광역버스 요금인상과 거리비례제 도입 계획은 버스정책위원회와 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14일 열린 버스정책위원회에서는 시민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심의가 보류됐습니다.
인천시는 광역버스 요금인상 근거를 보강해 7월 심의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10월 1일부터 광역버스 기본요금을 2천500원(이하 카드 기준)에서 2천650원으로 150원(6.0%) 인상하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시는 2012년 요금인상 후 인건비 등 운송원가가 상승하고 2014년 광역버스 좌석제 시행으로 이용객이 감소, 버스업계 누적적자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서울시와 경기도가 작년에 각각 광역버스 요금을 인상할 때 인천시는 동결했기 때문에 요금 조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습니다.
작년 6월 서울시는 1천850원에서 2천300원으로, 경기도는 2천원에서 2천4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이용객 입장에서는 기본요금 인상보다 거리비례제 도입이 훨씬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는 30km를 초과해 이동할 때 기본요금에 100∼700원의 요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거리비례제도 10월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인천에서 서울로 '빨간버스'(직행좌석형 버스)를 타고 60km 이상 거리를 출근하는 직장인의 경우 현재는 거리에 상관없이 기본요금 2천500원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10월부터 요금인상분 150원, 거리비례 추가 요금 700원 등 최고 850원을 더해 3천350원을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거리비례제는 국토교통부 담당 광역급행버스(M버스)에는 적용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직행좌석형 버스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작년에 거리비례제 도입을 검토하다가 시민 부담 증가를 고려해 도입 계획을 접었습니다.
인천시는 서울과 경기도 보다 버스업계 경영난이 훨씬 심각한 실정이라며 거리비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 광역버스 노선은 대부분 약 90km 구간 장거리 노선으로 경기도의 2.2배입니다. 유류비와 통행료 부담이 커 서울·경기도와 동일 요금 수준으로는 재정수지 균형을 맞추기 어렵다는 것이 인천 버스업계 주장입니다.
인천시는 거리비례제를 도입해도 실질적으로는 시민 부담이 과다하게 커지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시는 광역버스 이용승객의 40%가 30km 이내 거리를 이동하기 때문에 거리비례제도입에 따른 추가 요금 부담이 없고, 60km를 초과해 이동하는 승객은 전체의 0.9%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시 관계자는 "연간 수십억원씩 적자를 본다는 이유를 들어 버스운송사업 면허 반납 의사를 밝히는 업체들이 부지기수"라며 "노선이 폐지되면 시민 불편이 가중되기 때문에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는 거리비례제 도입과 함께 조조할인 요금제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첫차부터 오전 6시 30분 이전 이용 승객에게 기본요금의 20%를 할인해주는 제도로 서울시와 경기도는 작년 6월 도입했습니다.
인천시의 광역버스 요금인상과 거리비례제 도입 계획은 버스정책위원회와 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14일 열린 버스정책위원회에서는 시민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심의가 보류됐습니다.
인천시는 광역버스 요금인상 근거를 보강해 7월 심의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