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27번지 일대 행복주택 용지(3070㎡)를 ‘복합공공시설로 개발하자는 서울시와 주민을 위한 광장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강남구간 갈등이 결국 법정으로 가게됐다.
강남구는 지난 7일 구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대한 고시를 해제하라는 서울시의 시정명령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70조 규정에 따라 15일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일 강남구가 광장 개발을 이유로 수서동 727번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것과 관련해 7일 ‘지방자치법(제 167조)에 의거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기간 내 미시정시 직권해제 하겠다고 으르장을 놓은 바 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 건축물 건축을 비롯해 토지형질변경, 토지분할 등이 3년 동안 할 수 없다.
강남구 관계자는 주민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해당 절차를 밟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법령 위반과 수임 권한을 넘지 않았다”며 서울시가 주거지로 전혀 적합하지 않는 수서동 727번지에 주택 건립을 강행하는 것은 민간기업이 제조하는 모듈러주택을 홍보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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