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구와 남동구 경계에 자리한 KT인천지사는 두 개 구청에 각각 재산세와 지방세를 납부해왔다. 그러나 올 해 안으로 이런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남동구와 남구가 협의해 구 경계를 조정하면서 KT인천지사는 이제 남동구에 자리한 기관이 됐기 때문이다.
15일 행정자치부는 인천광역시, 인천 동구·남구·연수구·남동구 등 4개 자치구와 협의해 위와 같은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구 경계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행정구역 경계를 자치단체 사이의 협업을 통해 해결한 전국 최초 사례라고 덧붙였다.
일례로 2개 구에 걸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은 먼 거리의 학교에 배정받거나 거리가 먼 주민센터를 이용해야 했고, 기업은 지방세를 2개 구에 내야 하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남구와 연수구의 경계에 자리한 옥골 도시개발지구는 연수구에 편입되고, 용현·학익 도시개발지구는 남구로 들어가기로 했다. 동구의 신동아주택조합아파트 인근 부지는 남구에서 동구로 편입하고, 남구(70%)와 동구(30%)로 나뉜 도원역은 전체 지역을 동구에 편입시키는 것으로 경계를 조정했다. 행자부와 인천시, 인천 4개 구는 경계조정안을 마련해 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대통령령 제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을 내놨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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