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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우조선해양, 1조5000억원 규모 분식회계 적발”
입력 2016-06-15 17:21  | 수정 2016-06-15 17:35

산업은행이 출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적발을 위해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이를 활용하지 않아 대우조선의 경영부실에 적기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를 점검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31건의 감사결과를 15일 발표했다.
감사원이 대우조선의 매출채권 등을 점검한 결과 대우조선은 2013~2014년에 회계처리 기준과 달리 해양플랜트 사업의 총예정원가를 임의로 차감해 과소 산정했다. 이에 따라 공사 진행률이 과다 산정되고 최종적으로 영업이익 1조5342억원, 당기순이익 1조1630억원을 과다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2년 5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수주한 해양플랜트 계약 13건 가운데 12건은 수주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수주해 1조3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저한 타당성 조사없이 조선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회사 17곳에 투자해 921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플로팅 호텔 등 5개 사업은 이사회 보고와 의결 절차를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 후 투자해 3216억원의 손실을 냈다.
특히 대우조선의 최고재무책임자(산업은행 퇴직자) 등은 이사회에 참석하면서도 모든 안건에 찬성하는 등 무분별한 투자에 대한 통제가 미흡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수출입은행의 경우 성동조선해양의 수주가이드라인을 대폭 완화해 적자 수주물량을 과다하게 허용, 경영정상화 지연을 야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성동조선의 영업손실이 588억원 증가하고 경영정상화 방안에서 정한 인적·물적 구조조정이 사실상 중단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성동조선이 선박 건조원가를 실제보다 낮게 산정했지만 수출입은행이 점검을 소홀히 한 결과 성동조선에 1억4300만달러의 영업손실이 발생한 것으로도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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