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우조선해양 전 차장, 180억원 횡령해 ‘귀족 생활’
입력 2016-06-15 16:50  | 수정 2016-06-16 17:08

납품업자와 공모해 회사 돈 18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전 대우조선해양 차장이 구속됐다. 임씨는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해 아파트와 상가는 물론 외제승용차·명품 등을 구입하며 호화생활을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14일 거액의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시추선사업부에서 일했던 임 모(46) 전 차장을 구속했다.
임씨는 2012년 1월쯤부터 지난해 10월쯤까지 선주사와 기술자들이 쓰는 비품을 구매하면서 허위 거래명세서를 만드는 방법으로 2700여 차례에 걸쳐 회사 돈 169억13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임씨는 시추선 건조 기술자 숙소 임대차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2008년 5월쯤부터 지난해 11월쯤까지 245회에 걸쳐 10억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임씨는 빼돌린 공금으로 지난 2014년 자신을 대표로 내세운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해 시가 100억원이 넘는 부산 명지동 상가건물을 사들였다. 임씨는 상가건물을 매입하면서 은행권으로부터 대출도 받았다.

임씨의 범행은 대우조선해양이 임씨의 비리를 파악해 지난 2월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소하면서 알려졌다. 이어 횡령한 돈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으나 부동산이 근저당 설정돼 있어 곤란하다”는 답변을 듣고 회수를 일단 포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가 재직한 동안 임원 등 책임자가 3번 바뀌었다”며 그가 그렇게 오래 한 자리에 있었던 것이나 오랜 기간 비리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받지 않은 데에는 상급자의 묵인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가 재직한 동안 근무했던 임원과 부서장 등 3명에 대해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거제경찰서는 지난 14일 임씨와 공모해 범행에 가담한 문구류 납품업자 백 모(34)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경찰은 17일쯤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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