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20대 여성 A씨가 돌연 고소를 취하한 가운데 친고죄 적용 가능성에 눈길이 모이고 있다.
15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유천을 고소한 A씨로부터 고소 취하의 뜻을 전해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성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기에 성폭행 사건에 포함되지 않고, 수사 지속 여부는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성폭행 사건은 친고죄로 신고자 의사와 관련 없이 수사가 지속된다. 친고죄란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다. 형법상 사자(死者)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 친고죄에 해당한다.
2013년 6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729호)과 형법(법률 제11731호) 등이 개정됨에 따라 성범죄 관련 친고죄 조항이 모두 삭제되었다. 과거 성범죄는 피해자의 명예와 2차 피해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직접 고소해야 수사와 처벌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강간, 강제추행 등 형법상 모든 성범죄와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특별법의 모든 성범죄에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사라져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15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유천을 고소한 A씨로부터 고소 취하의 뜻을 전해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성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기에 성폭행 사건에 포함되지 않고, 수사 지속 여부는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성폭행 사건은 친고죄로 신고자 의사와 관련 없이 수사가 지속된다. 친고죄란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다. 형법상 사자(死者)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 친고죄에 해당한다.
2013년 6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729호)과 형법(법률 제11731호) 등이 개정됨에 따라 성범죄 관련 친고죄 조항이 모두 삭제되었다. 과거 성범죄는 피해자의 명예와 2차 피해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직접 고소해야 수사와 처벌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강간, 강제추행 등 형법상 모든 성범죄와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특별법의 모든 성범죄에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사라져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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