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흡연 경고그림의 위치가 담뱃갑 상단으로 확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2월부터 반출되는 담뱃갑 앞뒷면 상단에는 경고그림과 문구가 부착되고, 옆면에 경고문구가 표기됩니다.
[ 이병주 / freibj@mbn.co.kr ]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2월부터 반출되는 담뱃갑 앞뒷면 상단에는 경고그림과 문구가 부착되고, 옆면에 경고문구가 표기됩니다.
[ 이병주 / freibj@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