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효기간 지난 체포영장으로 체포…법원 "정부 배상"
입력 2016-06-14 06:40  | 수정 2016-06-14 08:29
유효기간이 지난 체포영장으로 체포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장훈 전 동국대 대학원 총학생회장이 경찰의 불법 체포로 손해를 입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명백한 불법 체포로 원고의 신체 자유를 침해했다"며 국가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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