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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고 합격취소 학생 '합격 임시유지'
입력 2007-12-07 16:35  | 수정 2007-12-07 16:35
김포외고에 합격했다가 합격이 취소된 학생들이 당분간 합격생의 신분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합격 취소 학생들의 부모들이 학교법인 김포학원을 상대로 낸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따라 재시험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 김포외고와 명지외고, 안양외고는 오는 20일 재시험을 실시해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63명 만큼 합격생을 추가 선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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