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중총궐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징역 8년 구형
입력 2016-06-13 18:11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균(5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한 위원장이 80만 노동자가 소속된 민주노총 대표로서 더욱 신중하게 행동할 책임을 저버리고 불법행위를 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한 위원장이 주도한 불법 집회로 상해를 입은 경찰관이 116명이고 파손된 경찰 버스는44대”라며 국가의 인적·물적 피해를 지적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정당한 절차에 따른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발부를 비난하며 조계사에 은거하는 등 사법절차를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보여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 위원장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의 시위대 진압 방법이 위법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한 위원장은 집회에 참가했을 뿐 주도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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