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국어선, 단속 해경 태우고 도주 시도...두 달간 불법 조업
입력 2016-06-13 16:21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중이던 중국 어선이 우리나라 해경 대원들을 태우고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도망치다 붙잡혔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우리나라 관할권이 인정되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인어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선장 48살 A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지난 11일 연평도 남서방 50km 해상에서 NLL을 넘어 조업하다 우리 해경을 싣고 NLL방향으로 1km 이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에서 이들은 지난 4월 16일 중국 랴오닝성 둥강에서 출항한 뒤 두 달간 서해 NLL에서 불법조업을 했다고 진술했다. 선장 A 씨는 돈을 벌기 위해 불법조업에 나섰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 간부 선원 3명 외 나머지 중국어선 4명은 법무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겨져 중국으로 강제 퇴거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윤진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