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Hot-Line] LGU+, 1만원선 붕괴 직전…‘단통법 위반+가중처벌’ 우려?
입력 2016-06-13 15:34 

LG유플러스의 주가가 지난 2월19일 이후 약 4개월 만에 1만원선 아래로 떨어질 위기에 처했다.
13일 LG유플러스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50원(2.84%) 내린 1만2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주가는 올해 최고가를 경신했던 지난달 27일부터 이날까지 13.1% 급감했다. 이날 주가는 장중 최저 1만10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는데 조사 불응이라는 구설수에 올라 투심이 약화된 모습이다.
지난달 1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 판매에 대해 기기값과 통신요금(2년 약정기간 내 총액)의 합이 160만원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제동을 걸었을 때도 상승세를 이어가던 주가가 흔들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LG유플러스의 주가는 작년 10월 이후 하락세에 접어들어 올해 2월11일 8920원까지 떨어졌다가 같은달 22일 1만원선으로 올라섰다. 하지만 지난 5월27일 1만1800원으로 고점을 찍은 뒤 다시 내림세다.
매매주체별로 살펴보면 최근 6일간 순매수했던 외국인이 이날 순매도로 돌아서 4만1710주를 시장에 쏟아냈다. 기관도 47만8637주를 순매도했다. 개인은 52만1849주를 순매수하며 주가를 방어했다.
◆ 단통법 위반 조사, LG유플러스 주가 ‘발목
방통위는 지난 1일 LG유플러스의 일부 대리점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 행위가 있었던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조사 착수를 통보, 같은날 본사를 찾았다. LG유플러스는 단통법 제13조 제3항을 내세워 조사일 7일 전까지 조사 기간, 이유,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며 방통위 관계자들을 막아섰다.
이에 방통위는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전통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같은 조항의 뒷부분을 언급하며 LG유플러스를 압박했고 지난 3일부터 조사를 진행 중이다.
같은날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은 긴급 기자 회견을 열고 LG유플러스의 사실조사 거부 행위가 가중처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해당 법률 제22조 제1항은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방통위원 간 의견 ‘분열…LG유플러스 처벌 미지수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난 7일 귀국해 10일 전체회의에서 LG유플러스 사안에 대해 위원들과 의견을 나눴다. 최 위원장은 회의에서 김 부위원장이 긴급 기자 회견을 연 것에 대해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긴급한 사안이라면 해외라도 전화로 의사소통이 가능했는데 왜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느냐”며 빨간 선글라스 쓴 사람들에게 빨간색으로 보이는데 불쾌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저는 빨간 선글라스 잘 안 끼거든요”라고 응수하며 날을 세웠다.
김 부위원장은 특히 일부 언론에서 LG유플러스가 믿는 구석이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합리적인 의심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과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모두 1957년생으로 경기고, 서울대 동창인데 이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지난 1일과 2일 이틀간 방통위와 LG유플러스 간 있었던 일을 포함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한 혐의에 대해 사실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후에 논의하자며 회의를 마쳤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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