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지분을 상당 부분 취득한 주주가 대주주 자격이 있는지를 금융당국이 수시로 심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에 수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현재 1·2년 주기로 실시되는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는 별도로 앞으로 부실거래 징후가 있는 경우 대주주에 대해 수시 심사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이 심사 대상 대주주의 대주주 적격성 요건 미충족을 인지하면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저축은행이 담보권 행사로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은 3년 안에 처분하도록 하고 이 기간에 매각하지 못하면 취득가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아울러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과태료 상한선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은 과태료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중앙회의 업무방법서 제·개정 시 승인의무 위반은 과태료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렸다. 금융위는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에 수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현재 1·2년 주기로 실시되는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는 별도로 앞으로 부실거래 징후가 있는 경우 대주주에 대해 수시 심사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이 심사 대상 대주주의 대주주 적격성 요건 미충족을 인지하면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저축은행이 담보권 행사로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은 3년 안에 처분하도록 하고 이 기간에 매각하지 못하면 취득가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아울러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과태료 상한선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은 과태료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중앙회의 업무방법서 제·개정 시 승인의무 위반은 과태료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렸다. 금융위는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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