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부실감사땐 회계법인대표 자격 박탈
입력 2016-06-12 17:17 
이르면 내년 말부터 부실 회계감사를 방조한 회계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회계사 자격을 박탈하거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고강도 징계가 가능해진다. STX조선해양 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 등 최근 몇 년 새 대규모 분식회계 사건이 잇달아 터지면서 회계법인 부실 감사를 줄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12일 금융위원회는 △부실 감사 회계법인 대표이사 등록 취소 및 직무정지 제재 도입 △분식회계 과징금 및 내부고발자 포상금 확대 △회계법인 품질관리기준 법제화 및 준수의무 부과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 '부실 감사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인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1년 뒤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애초 회계법인 대표 징계 방안 등은 지난해 10월 말 금융위가 수주 산업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 중 하나로 발표했다. 이후 회계법인들이 강력 반발했고, 지난 3월 규제개혁위원회도 과잉 규제 소지가 있다며 법 개정 철회를 권고해 무산되는 듯했다.
그러나 최근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사실상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등 부실 감사에 대한 책임 여론이 거세지자 금융위가 일부 내용을 보완해 재심사를 청구했고, 지난 10일 열린 규개위 재심사에서 통과됐다.

애초 금융위가 추진했던 외감법 개정안에는 부실 감사 회계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제재 범위가 외부감사를 받는 모든 기업으로 돼 있었다. 이번에 규개위를 통과한 외감법 개정안은 제재 범위를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과거 상장이나 증권 발행 이력이 있거나 500인 이상 주식·채권 투자자가 있는 기업) 등 이해관계자가 많은 기업으로 한정했다. 제재 대상도 모든 부실 감사가 아니라 대표이사의 관리 소홀로 중대한 감사 부실이 발생한 경우로 범위를 제한했다.
이석란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현재 부실 감사 책임을 현장 회계사에게만 묻고 있어 저가 수임이나 감사 인력·시간 과소 투입 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대표이사가 전반적인 감사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품질 제고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 통과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12월 결산법인 기준으로 2017회계연도 사업보고서부터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2013년과 2014년도 재무제표에 대해 부실 회계 의혹이 제기된 대우조선해양과 해당 회계법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분식회계의 부정적 파장이 큰 상황에서 유예기간을 굳이 1년씩이나 줄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분식회계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과징금과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도 늘어난다. 우선 중소규모 비상장기업도 분식회계가 발생했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외감법에 분식 금액의 10%(최대한도 20억원)를 과징금으로 매기는 조항을 신설한다. 지금은 금융위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상장기업이나 비상장 대기업에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분식회계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상한을 기존 1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또 금융위는 감사 업무 수임과 유지, 인적자원 배분, 모니터링 등 회계법인이 적정한 감사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자체 품질관리기준을 만들도록 법제화하기로 했다. 또 공인회계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직업윤리 교육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2017년부터 공인회계사 2차 시험 과목에 직업윤리를 포함하고, 회계사에 대한 직업윤리 교육 시간도 현재 연 2시간에서 8시간으로 크게 늘릴 예정이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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