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의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라도 도로 안전시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면 국가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김소영 판사는 자동차 보험사가 도로 관리자인 정부를 상대로 가드레일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가 커졌다”며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정부에게 보험금의 10%인 27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현장 주변이 급경사 낭떠러지인데도 콘크리트 방호벽이 설치되지 않았고, 직선 도로와 급커브 사이의 완화 구간도 더 길었어야 한다”며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운전자가 만취 상태에서 제한 속도를 넘긴 잘못이 훨씬 크다”며 정부 책임은 10%로 제한했다.
앞서 2011년 8월 새벽 운전자 이 모씨는 충남 아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 만취 상태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다 왼쪽으로 굽은 급커브 구간에서 가드레일 들이받는 사고를 내 동승자 1명이 사망하고 이씨는 비탈길로 굴러떨어져 다쳤다. 당시 속도가 너무 높았던 나머지 차 오른쪽 바퀴가 가드레일을 타고 올라간 채로 25m를 달리다 전신주와 충돌하면서 피해가 컸다. 이에 보험사는 정부에 보험료로 지급한 2억7000여만 원 중 40%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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