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등 업체 관계자 5명을 11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롯데마트에서는 당시 영업본부장을 지낸 노병용 롯데물산 대표(65·사진), 홈플러스에서는 김원회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61)과 이 모 전 법규관리팀장를 구속했다. 두 회사의 제품을 만든 용마산업의 김 모 대표와 롯데마트 제품의 상품 기획에 관여한 외국계 컨설팅업체 관계자도 구속했다.
이들은 유해한 성분이 든 제품의 안전성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판매해 고객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폐질환을 유발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다만 법원은 각 업체의 일부 팀장 및 부문장 급 일부 직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롯데마트는 2006년, 홈플러스는 2004년 용마산업에 의뢰해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가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했다. 각각 41명(사망 16명), 28명(사망 12명)의 피해자를 냈다.
주요 책임자의 신병 처리가 결정되면서 검찰 수사도 사실상 마무리에 접어들게 됐다. 검찰은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현 RB코리아)로부터 자문료 4000여만 원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과 관련해 옥시에 유리한 보고서와 진술서를 써준 혐의(배임수재 등)로 유 모 호서대 식품영양학과 교수(61)도 이날 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신현우 전 옥시 대표(68)를 비롯한 옥시 관계자와 조 모 서울대 교수(56) 등을 구속 기소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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