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매제한도 상관없어"…분양권 '단타매매' 기승
입력 2016-06-11 19:40  | 수정 2016-06-11 20:34
【 앵커멘트 】
올 들어 청약에 당첨된 후 바로 분양권을 되팔아 웃돈을 챙기는 일명 '단타 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판매를 제한하는 전매제한 지역에서도 무차별적으로 성행하고 있습니다.
고정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수도권의 한 견본주택입니다.

청약 당첨자가 발표되자 방문객들이 넘쳐나는데, 분양권 단타매매를 부추기는 일명 떴다방 호객꾼들이 입구부터 접근합니다.

"당첨되셨어요?"

주변에 이미 떴다방은 장사진을 이룬 상황.

실제 웃돈 여부를 물어보니 면적만 확인하면 바로 알려주고,

▶ 떴다방 관계자
- "38, P(프리미엄)가. 3,800만 원."

이곳이 앞으로 1년간 전매제한 지역이라 분양포기각서를 만들면 된다고 설명합니다.


▶ 떴다방 관계자
- "1년 이내 청약을 못 판다면 누가 청약하겠어요. 확실한 사람만 청약하면 경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현재 매매는 불법이지 않느냐는 우려에 전혀 상관없다고 설득합니다.

▶ 떴다방 관계자
-"(전 소시민이라서) 걱정 안 해도 돼. 안전장치는 매수자가 불안해야지 매도자는 불안해하지 않아요."

▶ 스탠딩 : 고정수 / 기자
- "이른바 분양권 단타매매로 형성된 거품은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입힐 거란 우려가 큽니다."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한 청약 규제 완화가 불법 단타매매란 부작용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올해 아파트 분양권을 되팔아 청약 당첨자 한 명이 챙긴 이익은 평균 1,400만 원 선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오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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