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료에 욕설·거짓말·협박 일삼은 남교사…침낭 들고 집앞 찾아가기도
입력 2016-06-11 09:44 
사진=연합뉴스

헤어진 연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남교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박인식 부장판사)는 전 여자친구와 이별한 뒤 집 앞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관계를 주변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31살 남교사 최모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인식 부장판사는 "범행이 이뤄진 기간과 횟수, 피고인이 범행 후 보인 태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심히 불량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학교 내외에서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전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며 지난 2014년 4월부터 교제를 이어왔습니다.


피해자는 최씨의 집착과 욕설 등에 시달리다 이별을 고했습니다.

최 씨는 피해자 집 앞에 침낭을 싸들고 찾아가 만나줄 때까지 기다리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는 "학교 모든 사람이 알게 하겠다. 교장 선생님께 사실대로 말하겠다. 곤란한 상황이 생길 거다"는 내용의 협박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하루에도 몇 통씩 보냈습니다.

또 최 씨는 동료 교사 두 명에게 "동거를 하면서 수시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거짓말을 메시지로 보냈습니다.

최 씨의 행동은 결국 학교에서 문제가 돼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반성의 기색을 보이기는커녕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 메시지에 "(피해자가) 고소하겠다고 협박해 징계위원회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는 취지의 거짓 글을 올렸습니다.

견디다 못한 피해자는 결국 수사기관을 찾았습니다.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수긍하지 못하고 선처를 위해 공탁금을 냈습니다.

이어 최 씨는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그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형량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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