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성현아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수원지방법원은 22일 성현아의 성매매혐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성현아는 이로서 약식기소 2년6개월여 만에 혐의를 벗게 됐다.
성현아의 변호인은 공판 직후 취재진 앞에 서서 성매매 상대방으로 지목된 A씨를 재혼할 상대로 소개받아 만남을 이어오다가 A씨에게 결혼 의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헤어졌다.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랜 기간 재판을 받아오며 억울한 면이 많았다. 무죄가 선고됐지만 재판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여전히 따가운 시선이 많은데 성현아의 명예회복과 사회복귀를 위해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성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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