뙤약볕이 내리쬐는 여름이 오면 시민들은 더위를 피하기 위해 한강공원으로 몰려든다. 한강공원은 도심과 가깝다는 지리적인 장점으로 직장인, 학생, 연인, 가족을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피서지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항상 몰지각한 일부 시민들 때문에 몸살을 앓기도 한다.
모든 시민이 즐거운 피서를 보내기 위해 숙지해야 하는 ‘한강공원 이용 시 금지행위 3가지를 소개한다.
■그늘막과 텐트는 ‘소형으로 일몰 전까지만 이용
서울시는 지난해 한강공원 잔디밭에서 1년 내내 그늘막 텐트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설치 장소와 조건등에 엄격한 제한을 뒀다. 풍기 문란과 범죄 예방 차원에서다.
그늘막과 텐트는 두 면 이상 개방 가능한 소형(가로 2.5m×세로 3m 이내)만 설치할 수 있으며 잔디밭 외에선 그늘막을 설치할 수 없다. 또 환경보호를 위해 잠실수중보 상류 등 상수원보호구역과 광나루·잠실 일부 지역은 텐트를 설치할 수 없다.
설치된 그늘막과 텐트는 일출 이후부터 일몰 전까지만 이용해야 한다. 일몰 이후 한강공원에서 텐트를 치다 적발되면 한강공원 보존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에 의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여름철에는 난지 지역 등 캠프장도 별도로 운영되는 만큼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늘막도 지정된 장소에서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취사 금지
한강공원에서는 하천법 제46조에 의거해 모든 지역에서 취사행위가 금지된다. 개인이 한강공원에서 코펠이나 버너 같은 조리 기구를 이용해 조리를 하면 취사행위에 해당돼 하천법 제98조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단 ‘난지한강공원 등 지정고지된 캠핑장에서는 취사가 가능하다.
■ 불꽃놀이 금지
개인 차원의 불꽃놀이는 할 수 없다. 시민의 안전 및 소음 예방을 위한 조치다.
[디지털뉴스국 김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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