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인 통장서 1억원 빼낸 2명 구속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입력 2016-06-10 11:43 
사진=MBN
지인 통장서 1억원 빼낸 2명 구속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대구 남부경찰서는 10일 지인 통장에 있는 사업자금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절도 등)로 남모(26)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16일 오전 8시 20분께 평소 알고 지낸 A씨 집에서 휴대전화와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훔친 뒤 스마트폰 뱅킹을 사용해 A씨가 모아둔 1억원을 남씨 계좌로 몰래 이체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집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A씨가 잠든 사이 범행을 저지르고 훔친 돈으로 카지노를 다니며 탕진하거나 중고 외제승용차를 구매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알게 된 이들은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경찰에 쉽게 적발될 것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남씨를 믿고 통장 비밀번호 등을 쉽게 알려줬다"며 "금융거래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