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삼석 방통위원 “단통법 상한선 폐지 검토한 바 없다”
입력 2016-06-10 10:18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단말기 지원금 상한 폐지 보도와 관련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고 상임위원은 10일 해당 사안에 대해 방통위원 간 어떠한 논의도 없었고 공식적인 보고를 받지도 않았다”며 담당 국장에게 확인하니 ‘언론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방통위의 공식입장은 지난 4월 발표한 게 전부라는 강조했다. 방통위는 당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장안정화와 가계통신비 인하에 상당 부분 기여했고 단말기 지원금 상한 관련 제도의 급격한 변화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고 상임위원은 방통위 외부에서 특정 의도를 갖고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비롯한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면 방통위의 독립성과 자율성, 정책결정과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며 주무기관이 방통위임에도 불구하고 기재부, 미래부 등 유관부처가 사전협의 없이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행위는 월권으로 비칠 정도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원금 상한제는 3년 일몰제로 운영하기로 한 사회적·정치적 합의대로 지키는 게 바람직하다”며 지원금 상한 조정은 합리적 논의과정을 거쳐 검토해야 한다. ‘경제활성화라는 명분하에 정상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에서 내리꽂기식 정책결정을 강요하면 (방통위는)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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