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도수 치료를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치료 효과가 없는데도 반복적으로 시행한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도수치료는 맨손으로 근육 등을 비틀어 통증을 완화해주는 치료로 일부 병원이 실손보험 처리가 왼다며 과도한 도수치료를 권해 문제가 돼왔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치료 효과가 없는데도 반복적으로 시행한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도수치료는 맨손으로 근육 등을 비틀어 통증을 완화해주는 치료로 일부 병원이 실손보험 처리가 왼다며 과도한 도수치료를 권해 문제가 돼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