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롯데건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개발 특허 출원
입력 2016-06-09 18:11 
롯데건설이 개발에 특허출원한 스티로폼 단열재(EPS)와 고무재질 완충재(EVA)가 결합된 형태의 1등급 완충재 모습

롯데건설은 완충재의 우수한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생산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최고등급(공인기관시험 인정서기준, 1등급) 층간소음 완충재 개발에 성공해 지난달 특허(출원번호 10-2016-0063388)를 출원했다고 9일 밝혔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층간소음은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으로 나뉜다. 국토부는 경량충격음은 58dB, 중량충격음은 50dB 이하가 되도록 제한하고,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는 성능에 따라 1~4 등급으로 나눠 인증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지난달 롯데케미칼과 국내 건축 회사인 에스아이판과 공동연구를 통해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중 가장 우수한 등급인 1등급(경량충격음 43dB 이하, 중량충격음 40dB 이하)의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개발에 성공했다.
이번에 개발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는 두께 20~30mm 완충재가 적용되는 기존의 바닥구조와 달리 층간소음완충재의 두께가 60mm에 달한다. 또한 스티로폼 단열재(EPS계)와 고무재질 완충재(EVA계)를 결합한 형태로 소음차단성능을 월등히 높인 반면, 롯데케미칼의 소재생산기술을 접목해 생산비용은 30%가량 낮추는데 성공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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