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세월호 집회 불허한 경찰, 어버이연합 집회 허용"…경찰 '반박'
경찰이 최근 3년간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의 집회신고에 대해 단 한 차례도 불허한 적이 없어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와 대비된다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9일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이 이날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집회시위 신청 및 불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5월 30일부터 올해 5월 30일까지 어버이연합은 총 3천580회 집회를 신고했으며 경찰이 이에 대해 금지통고(불허)를 한 적은 '0회'였습니다.
이는 2014년 경찰이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신고 61건을 모두 불허했던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라고 박 의원은 비판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집회시위 신고에 대한 경찰의 불허 비율은 평균 0.16%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집회가 많았던 2014년에는 평균보다 높은 0.19%였습니다.
박 의원은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를 신고제로 규정, 일정한 불법적 요건이 있으면 경찰이 불허할 수 있는데 자의적 해석에 따라 신고제가 경찰에 의한 허가제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청은 세월호 관련 집회가 2014년 1천316건 신고돼 118건 금지 통고됐고, 지난해 1∼2월에는 신고된 55건 중 1건이 금지됐다며 2014년 세월호 관련 집회 신고를 모두 금지 통고했다는 주장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의원실에서 금지 통고됐다고 밝힌 61건은 2014년 6월10일 제4차 '만민공동회' 행사와 관련해 광화문 광장∼청와대 구간에 신고된 집회"라며 "이는 사실상 주요 도로에서 행진을 뜻해 적법하게 금지 통고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경찰이 최근 3년간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의 집회신고에 대해 단 한 차례도 불허한 적이 없어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와 대비된다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9일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이 이날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집회시위 신청 및 불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5월 30일부터 올해 5월 30일까지 어버이연합은 총 3천580회 집회를 신고했으며 경찰이 이에 대해 금지통고(불허)를 한 적은 '0회'였습니다.
이는 2014년 경찰이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신고 61건을 모두 불허했던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라고 박 의원은 비판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집회시위 신고에 대한 경찰의 불허 비율은 평균 0.16%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집회가 많았던 2014년에는 평균보다 높은 0.19%였습니다.
박 의원은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를 신고제로 규정, 일정한 불법적 요건이 있으면 경찰이 불허할 수 있는데 자의적 해석에 따라 신고제가 경찰에 의한 허가제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청은 세월호 관련 집회가 2014년 1천316건 신고돼 118건 금지 통고됐고, 지난해 1∼2월에는 신고된 55건 중 1건이 금지됐다며 2014년 세월호 관련 집회 신고를 모두 금지 통고했다는 주장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의원실에서 금지 통고됐다고 밝힌 61건은 2014년 6월10일 제4차 '만민공동회' 행사와 관련해 광화문 광장∼청와대 구간에 신고된 집회"라며 "이는 사실상 주요 도로에서 행진을 뜻해 적법하게 금지 통고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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