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장뉴스] 과잉 도수치료, 실손보험 지급 대상 아니다…'도덕적 해이'의 상징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과잉 도수치료는 실손버험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도덕적 해이'의 상징으로 꼽혀왔던 과잉 도수치료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과잉진료 행위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과잉 도수치료는 실손버험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도덕적 해이'의 상징으로 꼽혀왔던 과잉 도수치료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과잉진료 행위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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