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16시간 넘게 검찰 조사를 받은 뒤 9일 새벽 귀가했다.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이 발표되기 전 이 내용을 파악하고 지난 4월 6∼20일 두 딸과 함께 보유하던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팔아 10억여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8일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6시간에 걸쳐 강도 높게 조사했지만 최 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 회장은 조사에서 미공개 정보를 들은 적이 없으며 주식 매각은 내 판단과 필요에 따라 매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기존 수사 자료와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최 회장 진술에서 모순점이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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