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는 전통시장 가맹점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사랑 체크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카드는 횟수 제한 없이 국세청 기준 전통시장 가맹점 이용금액의 10%를 할인해 준다.
특히, 체크카드여서 신용카드에 비해 소득공제에 유리할 뿐 아니라 전통시장 가맹점에서의 사용액은 추가 소득공제가 된다. 또 버스·지하철·철도(단, 공항버스, 공항리무진, 공항철도, 터널, 인천대교, 신공항 하이웨이 제외) 이용금액의 3%등을 할인해 준다.
할인 서비스는 월 통합 할인한도 내에서 제공된다. 전월 실적이 60만원 이상이면 1만원까지, 3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이면 5000원까지 할인된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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