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검찰, '이면계약서' 위조 경위 등 보강수사
입력 2007-12-06 15:40  | 수정 2007-12-06 15:40
이명박 후보의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이 김경준 씨를 불러 '이면계약서' 작성 경위 등을 묻는 등 보완수사를 계속했습니다.
검찰은 주가조작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를 다시 검찰청사로 소환해 이른바 '이면계약서'를 위조한 경위 등을 캐물었으며 관련 증거를 보강해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더하기로 했습니다.
또 김 씨를 상대로 '검찰이 이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형량을 3년으로 맞춰주고, 그렇지 않으면 7~10년을 구형할 것이라고 회유했다'는 내용의 메모를 작성해
김 씨의 가족 측에 건넨 의도나 배경 등도 추궁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