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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담합...대리점에 손실 전가
입력 2007-12-06 15:10  | 수정 2007-12-06 15:10
신용카드 매출전표 관리에 들어가는 수수료를 담합한 카드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또 카드사들이 담합해 가격을 내리자, 전표 관리업체까지 담합해 손실을 대리점으로 모두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5년, 7개 신용카드사들은 매출전표 관리 용역비용을 일제히 내리기로 합의합니다.


당장 건당 80원이던 수수료가 50원으로 내려갔고, 전표 관리업체는 '울며 겨자먹기'로 손실이 날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관리업체들의 담합이 이뤄집니다.

손실의 책임을 실제로 전표를 수거·관리하는 대리점들에게 떠 넘기기로 한 것입니다.

그 결과 관리업체의 재위탁 수수료는 50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인터뷰 : 정재찬/공정위 카르텔조사단장
-"신용카드사들의 수수료 인하에 따른 손실을 자신들의 대리점에게 공동으로 전가합으로써 대리점들의 손실을 초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담합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먼저 국민은행과 삼성카드 등 카드사에는 모두 28억6천5백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담합을 자진신고한 구 LG카드는 과징금을 면제받았고, 삼성카드도 50%가 경감됐습니다.

손실의 책임을 대리점에게 떠넘긴 한국정보통신 등 10개 전표 관리업체도 19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전가하는 부당행위를 적발해 건전한 경쟁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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