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수수료 담합 카드사 무더기 적발
입력 2007-12-06 14:05  | 수정 2007-12-06 14:05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거와 관리 수수료를 담합해 부당하게 인하한 신용카드사와 결제정보처리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은행과 삼성카드, 현대카드 등 7개사와 한국정보통신 등 10개 결제정보처리 업체들의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각각 28억6천5백만원과 19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카드사들은 매출전표를 수거해 보관하는 업무를 위탁하면서 수수료를 담합해 인하했고, 처리업체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또 다시 담합을 통해 대리점 위탁 수수료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담합사실을 자신신고한 옛 LG카드는 과징금을 면제받았고, 삼성카드도 과징금 중 50%를 감면받았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