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롯데마트·홈플러스 전 본부장 등 9명 영장 청구
입력 2016-06-08 23:55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살균제 제조와 판매에 관여한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오늘(8일)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관련자 등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롯데마트에서는 영업본부장을 지낸 노병용 롯데물산 사장과 전 상품2부문장 박 모 씨, 전 일상용품팀장 김 모 씨에 대해, 홈플러스에서는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 김원회 씨와 전 일상용품팀장 조 모 씨, 전 법규관리팀장 이 모 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롯데마트의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상품 기획에 관여한 외국계 컨설팅업체 데이먼사의 한국법인 QA팀장 조 모 씨와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의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인 용마산업 김 모 대표 등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옥시 측으로부터 연구용역 의뢰를 받고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유해성을 축소·은폐하는 과정에 연루된 호서대 유 모 교수 역시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홈플러스는 2004년, 롯데마트는 2006년에 각각 용마산업에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제조를 의뢰했다.
회사 측 책임자들은 모두 살균제 제품의 안전성 검증을 소홀히 한 채 제품을 판매해 고객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폐질환을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관계자들은 옥시처럼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취지로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한민용 기자/ myha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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